관세청, 더 쉽고 빠르게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6-13 10:33:44

6.14부터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은행·공공기관 등에 회사의 수출입 데이터 1분 만에 전송
기존 종이서류를 절차를 전자문서화
▲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무역금융 등 신청 절차 현행과 개선후. 관세청 제공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무역기업이 자사(自社)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인 ‘무역 마이데이터’를 6월 1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예로 A무역회사는 무역금융 신청 시 8000건 이상의 종이서류를 증빙해야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로 기존 종이 문서가 전자문서화돼 1분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A무역회사와 같은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무역기업의 이번 플랫폼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은행에 무역금융 신청은 ‘뱅크트라스(Bank TRASS)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만 가능하고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중진공, 코트라 등 6개 공공기관의 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는 ‘무역 마이데이터(My Trade Data) 플랫폼’에서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플랫폼 서비스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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