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 국민의 혈세 보조금 부정사용

박성 기자

qkrtjd8999@naver.com | 2024-01-08 10:31:44

상인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차를 사용하면서 차량임대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집행
▲함평전통시장 모습 [로컬세계=박성기자]

[로컬세계=박성 기자] 전남 함평천지전통상인회는 지난 22년 10월 전남 고흥에서 개최한 전남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상인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차를 사용하면서 차량임대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집행했다.

 

본지 기자가 함평천지전통시장상인회와 관련해 함평군청에 정산내역을 정보공개한 결과 22년 10월 상인의 날 행사관련 보조금을 23년 12월에 함평군청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적정하게 사용한 21년과 22년의 사업비를 아직까지도 반환을 받지 않고 있어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드러났다.

 

21년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영수증 미비, 공사 및 물품구입 사진 미첨부, 지출 결의없이 지출, 사용료 통장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결의서 내용 불성실 기입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으나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22년에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업를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 되지 않고 전년도의 전철을 밟으며 간이 영수증 사용, 공사 및 물품구입 사진 미첨부, 지출 결의없이 지출, 사용료 통장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목적 이 사용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으나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또 한해를 넘겼다.

 

함평군은 전통시장 관리동에 대해 용도변경를 단행해 상인회장이 입점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통시장상인회 관리동 용도변경은 상인회장이 점포 입점이 안 된 상태로 상인회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민원해결 및 시장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장이 관리동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말했다.

 

감독관청의 묵인과 전통시장상인회장의 안일한 생각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부정사용하게 만들고 있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닌 모두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