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특급, 10월부터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25-09-21 10:23:32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즉시 할인…추석 앞두고 혜택 강화
가맹점 매출 확대·소비자 편의 제고 기대
가맹점 매출 확대·소비자 편의 제고 기대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에 따라 10월부터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기존 ‘1인당 월 2만 원 2회 주문 시’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한정)’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 제공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추석을 계기로 민생 부담을 덜고 소비 진작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쿠폰 지급 기준 완화로 소비자들이 즉시 할인 혜택을 받아 편리성이 높아지고, 가맹점주에게는 주문 확대 기회가 늘어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4,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모션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꼽혀 35%의 응답률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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