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6.4% 할인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3-01-09 10:19:47
-“1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 할인 받으세요”
▲ 홍보 포스터. 파주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한 세액의 7%로 연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5.27%, 3.5%, 1.7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와 유선전화(파주시청 세정과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및 계좌이체와 ARS로 카드 납부할 수 있다.
정삼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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