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시행…사고당 최대 5천만원 보장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7-31 13:08:26

8월 1일부터 자동 가입…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 원 지원 동작구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서울 동작구는 관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이용자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사고당 보장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규 특약으로 변호사 선임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며, 다른 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보장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료용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상담과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 1번)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문의는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하면 된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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