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5-01 10:06:17
| ▲태백시 전경.(태백시 제공) |
시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담보사항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사고, 뺑소니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태백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금액은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는 각각 500만원이고, 나머지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33-55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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