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음주운전 근절로 공직기강 바로 세운다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05-16 09:54:05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도 태백시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5대 수칙 안을 마련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 5대 수칙은 ▲차는 집에 두고 나가기 ▲ 대리운전 이용하기 ▲다음날 대중교통 콜! ▲음주동료 안전귀가 시키기 ▲5대 수칙 부착 실천하기로서 주요수칙을 담은 스티커를 제작 배포해 전 직원 부착 의무화를 통한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되며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지는 등 징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또 최근 시행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주요 비위(음주운전 등)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장관 표창 추천은 불가하도록 정부포상 운영기준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할 방침이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