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억원 지원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6-17 10:23:47

7월1일부터 신청 접수…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최대 5000만원 대출…이자·신용보증 수수료 등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진주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90억 원 규모의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과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신용대출 등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하며, 보증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 보증수수료 1년분도 지원한다. 

하반기 지원 규모는 190억 원으로, 보증 대출 150억 원과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40억 원이다. 상반기 지원 규모 260억 원 가운데 보증 대출 150억 원은 조기 소진됐으며, 자체 담보·신용대출 110억 원은 잔여액의 발생으로 6월 17일 현재 신청이 가능하며, 하반기 지원사업에 포함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은 7월 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보증드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또는 재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좋다.

금융기관의 자체 담보·신용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거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등을 확인한 뒤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관내 BNK경남·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등 15곳과 지역 농·축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일상과 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며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해 경영 안정은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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