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 ‘문턱’ 대폭 낮춘다… “직원·가족도 대리인 허용”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6-02-10 09:56:37

기술 탈취 등 분쟁 시 ‘대리인·대표자 선임’ 규정,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해 법적 권리 강화
변호사 아니어도 ‘임직원·가족’ 대리인 선임 가능…법무팀 없는 영세기업 부담 해소
박성훈 의원, “복잡한 절차 탓에 기술 뺏기고도 포기하는 일 없도록 방어권 확실히 보장”
 박성훈 의원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피해를 입거나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이나 가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법적 길이 넓어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0일,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중재 시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자격과 절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 및 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분쟁 해결의 핵심인 ‘누구를 대리인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고시(행정규칙)에 위임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절차적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고액의 선임료가 드는 변호사를 쓰기 어려워 실무 담당 직원이나 가족이 대신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고시에 숨어 있던 대리인 선임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중소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소속 임직원으로 폭넓게 허용하고, 선임된 대리인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또한 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팀이나 고문 변호사가 없는 영세 기업들도 복잡한 행정규칙을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가족이나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 분쟁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고 실질적인 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훈 의원은 “기술 하나로 먹고사는 중소기업에게 분쟁 대응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임에도, 그동안 절차적 권리가 하위 규정에 방치되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확실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