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조례의 실효성 점검위한 입법 평가 첫 시행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 2026-02-10 10:59:17
3년 주기로 입법 평가 실시,유지·개정·폐지 여부 검토
완도군 청사 전경.완도군 제공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완도군이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완도군은 현재 시행 중인 538건의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해마다 증가하는 조례 제정에 비해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기술적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 이행 여부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이다. 군은 소관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선별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개정·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실효성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고, 3년 주기로 입법 평가를 실시해 군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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