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보호관찰 불응한 절도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8-11-30 11:10:40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제공.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45)씨를 지명수배, 구인했다고 밝혔다.

폭행 등 전과 14범인 A씨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했다. 그러나 약 5개월간 소재를 감추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 부산 자갈치역에서 노숙하거나 특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에 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해 부산구치소에 유치시키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이러한 집행유예취소가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게 된다.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A씨는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이 유예되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호관찰 신고의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 및 집행유예 취소 등의 엄정한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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