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맞아 수입 김치 원산지 둔갑 단속 강화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11-06 11:58:20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12월 5일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김치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급증함에 따라 저가 수입 김치의 국산 둔갑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키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김치 수입량은 24만9,012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배추 수입량은 1만6,795톤으로 무려 1,340% 급증했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김치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K-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치 수출금액은 2021년 1억5,991만달러에서 2024년 1억6,357만달러로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수출·수입 및 도소매 유통업체이며, △저가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위장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가공·재포장 후 거짓 원산지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 항목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징역 7년, 벌금 1억원, 또는 과태료 최대 1천만원 등 엄정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수출물품 원산지 위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 최대 3억원 및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둔갑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거나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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