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시설공사 하자검사로 예산 낭비 막는다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8-06-20 11:29:29
시가 발주해 준공된 시설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 명령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시는 현지 출장을 통해 하자 내용을 파악하고 발견된 하자는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신속히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과 신축‧개‧보수 건축물에 대한 균열 및 누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하자보수가 진행 중인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고 새롭게 발견된 하자도 시공업체를 통해 즉시 보수 조치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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