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법 몰라 내는 과태료 줄인다
오정희
sweetmom5@hanmail.net | 2016-09-21 09:14:06
[로컬세계 오정희 기자]서울 동대문구가 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물게 되는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 및 단체 3000여개소에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차량은 개인 소유 차량과는 달리 등록사항이 변경될 때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대한 부족 등 기타 사유로 기일을 놓쳐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관련 변경 등록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164건에 이른다. 특히 보유 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사전 안내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또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법인과 단체를 추출해 법인 및 단체명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사항 변경 시 법정 기간 안에 변경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우편을 연 1~2회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신고기한, 구비 서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도 상세히 안내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