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세관과 협업 특별단속 기간 추진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1-11-12 09:07:17

▲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인천항으로 수입되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 검사를 실시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협업검사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숯, 성형숯)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유무’ 및 ‘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전 제품의 시료를 국가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품질을 확인한 후 불법 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위의 연료형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이를 수입한 자가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품질기준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검사통지서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재검사가 필요하며, 펠릿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이후부터, 목재칩의 경우 지난해 6월 30일 이후부터, 성형숯·숯의 경우 지난해 10월 31일 이후부터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에 따라 개정된 품질 기준으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하다.


다만, 품질기준 개정으로 인한 목재업계의 혼란을 축소하기 위한 지난 1년여간의 유예기간의 경과로 제도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해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이 아닌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국유림관리소와 인천세관의 협업 검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강기래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인천세관 및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목탄류 및 목재펠릿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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