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자문단 확대…전문가 지원 강화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2026-09-20 08:47:39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공포…자문단 20명→30명 확대
에너지·관리 분야 추가…자문수당도 시가 전액 부담
공사·용역비부터 에너지 효율까지 맞춤형 절감 방안 제시
용인시청 전경.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지원이 확대된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의 규모와 자문 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18일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물가 상승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사·용역 비용뿐 아니라 에너지와 관리 분야까지 전문가 자문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문단은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된다. 기존 공사와 용역 분야에 에너지진단·신재생에너지·주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와 회계·주택관리 일반 등 관리 분야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시는 공동주택별 관리비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방안 등을 맞춤형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수당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문위원 1명당 20만원의 수당 가운데 신청 단지가 10만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20만원 전액을 부담한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분야별 전문가를 배정하고 서면 검토나 현장 방문을 통해 자문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한 달 이내에 해당 단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에너지와 관리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자문단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절감 자문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문가 자문 기능을 확대했다”며 “공사·용역 비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단지별 맞춤형 자문을 통해 시민들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imkhun@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