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앞두고 모의단속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0-14 09:42:31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을 앞두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한 모의 단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다. 부산시는 2019년 12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해당 제도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이전보다 약 33% 개선됐다.
현재 부산은 지난 5년간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연평균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의 단속은 1차(10월 13~24일)와 2차(11월 10~21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 제한 기간 참여를 유도하고 저공해 조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 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 기준 약 2만4천 대로, 2021년 9월(6만9천 대) 대비 65% 감소했다.
시는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 외에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한층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 관리도로 29개 노선을 지정하고, 청소 주기를 하루 2~4회로 늘린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점검, 경유차 정밀검사 항목의 질소산화물 추가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계절 관리제 시행 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전 홍보의 일환”이라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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