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고차 이전등록 시 ‘종합검사 의무’ 안내 강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0 08:46:35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중고차 이전등록 과정에서 종합검사 의무를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취득세 납부 단계에서 ‘종합검사 의무 이행 안내문’을 함께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검사 기한을 놓치지 않고 31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려는 취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르면, 검사 기간이 만료된 차량은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제동장치·조향장치·배출가스 상태 등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적 적합성을 점검하는 법정 의무검사로, 중고차 거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호명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기본 의무”라며 “중고차 이전 후 31일 이내 검사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