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28 08:45:59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긴급 대책 시행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5년 이전,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제작 기준에 따라 생산된 차량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12월~다음 해 3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2019년부터 6차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행 전 대비 약 3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대 단속 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2026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면 과태료 면제도 가능하다.
또한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관용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조정,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18~19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10월과 11월 두 차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시행해 부산의 깨끗한 공기를 지켜나가겠다”며 “시민들도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감 대책에 협조하고,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로 정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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