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10월까지 과태료 면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9-01 08:28:15
내장형 등록비 마리당 3만원 지원…11월부터 집중단속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자 정보 변경, 유실 신고 등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해당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반려묘는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각 구·군이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외장형의 경우 목걸이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이름·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사망, 유실동물 재발견, 외장형 장치 재발급 등의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변경신고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 이름을 개명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구·군청을 방문해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 지역은 중구와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9개 구·군이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와 등록을 희망하는 반려묘 소유자가 지정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등록하면 마리당 3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외장형 등록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내년부터 부산시수의사회와 협력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12개 구·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반려견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1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신고 이행 여부뿐 아니라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10만원, 20만원, 40만원이 부과된다.
김창덕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소유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에 참여하고 외출 시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도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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