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강원도의원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 대표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09-01 06:41:28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원주7·경제산업관광위원회)은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획적인 개발과 함께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주변지역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주도 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권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환경과 산림, 경관, 생태계 보전 여부는 물론 전력계통 여건과 주민수용성, 지역 상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발전지구 지정에 앞서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성화마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에너지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호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강원형 재생에너지 개발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발의해 심사·의결 절차를 거친 뒤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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