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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시방서 규정인 매설깊이 120cm를 무시하고 80cm도 못 미치게 터파기를 하고 관을 매설한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상수도관 매설 부실시공 현장. [로컬세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조성공사가 감독ㆍ감리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되고 공사 감독이나 시공사 직원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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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멋대로 깊이 변경 드러나
(주)한신공영은 광명시 소하동 일원 59만8965㎡(18만1187평)부지에 483억원(낙찰율 69.58%)을 들여 토공배수공하천공포장공사옹벽공상수공 등 광명역세권택지개발조성공사를 해왔다.
지난 10월초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조성공사 1공구 진입로와 대로인 오리로 연결구간 공사현장에서는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시방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 시공과 매설관로의 다짐비를 90%로 다지도록 한 다짐시험 미실시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돼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광명시가 안아야할 몫으로 남게 됐다.
(주)한신공영은 대로인 오리로와 아파트진입로 연결공사에서 지하 매설물인 600mm 상수관 시공 시 거쳐야 하는 감독의 승인이나 전문 기술사의 검토 없이 임의로 상수도관의 매설 깊이를 변경 시공했다. 이는 동절기 상수도관 파열 우려는 물론 상수도관 보호를 위한 보조기층(모래 등 충진재)의 다짐시험 없이 주철수도관을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관 수명이 짧아지게 될 뿐 아니라 도로포장이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상수도관시설시방서는 지역의 기후에 따른 심도(깊이)로 설계돼 있다. 관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 하부에는 10cm, 상부에는 30cm의 보조기층(모래)을 덮어 상수도관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또 관의 기초 다짐비는 90%로 다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최은철 한신공영 소장은 “매설깊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상수관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리로 상수관 매설현장에는 시공회사 직원감리원 등 감독 없이 근로자들이 시공을 하고 있어 부실시공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D하도급회사 작업복을 입고 관을 설치중인 근로자에게 시방규정 매설관 기초다짐에 대한 질문를 하자 “다짐시험을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 감독이나 시공사 직원을 만나려면 사무실로 가야 만난다. 시공현장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박용배 차장은 “회의록 기록과 감독청의 검토승인 없이 시공된 상수도관 매립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에 시공경위를 조사해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로컬광명 = 이상영 기자 lsy1337@segye.com
- 기사입력 2010.11.08 (월) 11:33, 최종수정 2010.11.08 (월)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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