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선 부군수 오는 4월2일 재선거 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담양군은 이병노 담양군수가 대법원의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13일부터 정광선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3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기부행위를 했으며 식사비 지출과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 제공 등 협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고 대법에 항소했다.
13일 대법원에서도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군수직을 잃게 됐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간부 공무원과 긴급회의를 개최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광선 군수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군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군민과 의회, 공직자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군수가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해 군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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