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동대문구청장. |
구는 지난 3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활임금액, 적용대상 등에 대해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5% 높고, 올해 동대문구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932원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주안점을 뒀다. 서울연구원이 제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 중위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2.0%)을 반영했다”며 생활임금액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임금을 말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들 약 160여명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올해 임금액보다 월 19만5833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구비로 충당하며 3억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