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성)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아직 공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찾아내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 및 학술·사료 조사 지원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념일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다. 특히 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유족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지원을 받던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지영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 공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선열들이 있다”며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역사에 바르게 기록하고, 독립유공자와 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의 세대와 미래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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