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중소기업 최대 3천만 원… 연 0.8%로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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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전경.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 동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한다.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0.8%의 낮은 금리로 긴급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긴급대출이 가능하며, 우리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도 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긴급대출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세금 체납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부동산업 △골프연습장업·숙박업·주점·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귀금속 및 게임장업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소액 긴급 대출은 매출액 연 3억원 미만(창업 후 1년 미만은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351점이상 ~ 870점 이하(NICE 평가정보, 구 신용 4~9등급) △차상위계층 △간이과세자 △다문화·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일반대출은 △제조업 △수출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이면서 창업 후 3개월 이상인 업체의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1년 기준)에 한해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자는 오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리은행 신용도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해당업체) 등 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2020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소액 긴급대출 및 중소기업 일반대출로 총 1030개 업체에 165억4800만원의 융자지원을 했으며, 시중협력자금 대출과 관련해 3억96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고, 저신용자 신용보증재원 마련을 위해 13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바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최대한 풀어 지원하고자 한다”며, “특히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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