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 도의원 |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안전사고 현황 동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방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사고 위험성 및 예방 관련 교육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래 의원은 “매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용 실태나 도로체계 개선 등 강원도 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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