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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제2차 항의 집회 개최.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지난달 29일에 이어 매주 화요일 시청 앞 시위를 진행해오던 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이 오는 16일 북항 재개발사업지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와 부산시의 책임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한다.
시민모임은 동구청과 해수부가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숙박시설 허가를 반대하고, 주변 산복도로 조망권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부산시가 무리하게 건축허가를 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4항에 의하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용도와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모임 차수길 공동위원장은 “북항 상업지구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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