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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부지에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량들 © 로컬세계 |
특히 이들은 국가소유의 도로에 화물차 차고지증명서 발급의 몫으로 한 건당 10만 원씩 받아 챙겨왔다는 사실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다.
화물차 운송업자에 따르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오산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차 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차고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정식 주차장에서도 차량주차와는 무관하게 돈만 주면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대부분이다"며 “임의대로 차고지증명서만 받고 나면 자신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의 도로변이나 아파트주변에 불법으로 화물차를 주차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혀 오산시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대(재임대) 부지는 국가부지(도로)를 2012년도부터 오산시에서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A모씨는 국유지(도로) 2필지 809m²의 부지를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오산시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1년에 354만 원씩 오산시에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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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차량 모집 안내문 © 로컬세계 |
임대계약자 A모씨는 재 임대를 할 수 없음에도 임대받은 부지를 주차장 사용자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부지입구에 붙여놓고 ‘부지사용자’들한테 수년 동안 차량 1대당 월 5만 원씩 받아 부당이익을 챙겨온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화물 차주들에게도 차고지증명서 몫으로 화물차 한 대당 10만 원씩 받아왔으며 불법임대 사실을 오산시가 2011년도 6월 오산시 행정감사 당시 C모 의원에게 지적을 받았지만 오산시는 개선은커녕 오히려 산 넘어 불구경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오산시의 국유지 관리 허점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2011년 이전부터 A모씨에게 재임대료를 내면서 수년 동안 사용을 하던 음식물 수거업자 B모씨는 계약취소를 했다.
오산시는 4년 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전대행위 및 환경오염의 지적을 받았지만 시는 임대 계약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지도개선은 전무한 상태이며 2012년도에 A모씨에게 임대를 주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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