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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봉수 서울시의원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의원(금천1, 새정연)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해 제출토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사용신고서(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조례개정안은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오 의원의 조례 개정안은 11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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