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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통해 스마트폰 등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구는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스크린(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장치)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금정구는 화장실 관리자의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구에서 직접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원할 경우 불법촬영점검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미영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심화장실 조성을 본격 추진하여 공중화장실 이용 시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정구는 그동안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안심거울 설치, 불법촬영 수시점검, 금정경찰서와 연계한 안심비상벨 설치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으로 관내 남녀공용 민간화장실 1개소를 남녀분리화장실로 개선하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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