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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인지와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북부소방서(서장 류승훈)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7분경 사상구 감전동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거주가가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소화로 연소확대를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건물 내 안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택 일부분을 태우고 약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지만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택 거주자는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주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소화를 했으며, 특히 이날 사용된 소화기는 주택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북부소방서에서 소방안전취약계층에 보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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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인지와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북부소방서는 소방안전취약계층에 22년까지 100% 무상보급을 목표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한편, 일반가구 설치 향상을 위해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류승훈 북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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