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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이처럼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가격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을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거리요금은 기존보다 13m 줄여 151m당 200원, 시간요금은 3초 축소해 36초당 200원으로 조정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에는 중형택시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고자 호출료도 인상됐다. 기존 일반호출료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향후 서울시는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뒤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요금조정 시행일은 내부방침 수립시 결정되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늦어도 2월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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