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 기장군은 ‘38세금징수TF팀’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주야간 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보험계약자 조사 등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여전히 압류 차량 관련 체납액이 약 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동, 차량을 점유·공매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도명령을 받은 체납자는 기한 내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불응 시 최대 3회에 걸쳐 총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올해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 전담팀인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해 상반기에만 46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하반기에도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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