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전경. |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 남구는 양육비 문제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75%(2,316,059원/2인) 이하인 가구이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로서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결정문 ▲담보제공명령결정문 ▲일시금지급명령결정문 ▲이행명령결정문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구청 여성아동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문의 가능하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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