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는 11일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이른바 ‘진경준·홍만표 방지 6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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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주의회복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정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건수임 및 변론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에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윤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조윤리협의회 구성시 위원 3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토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했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위원회의 국회 제출 자료에 수임사무 요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범계 TF 팀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징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를 비롯한 검찰청 직원,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의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록 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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