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는 추석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 편의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 유예한다. 부산 남구 제공. |
[로컬세계 부산=김의준 기자]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60대)와 주차단속 요원에 의한 단속을 못골골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제외한 남구 전역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이중 주차 등 장시간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 및 안전신문고로 신고 된 ▲소방 시설지점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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