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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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기들 자유”라며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을 읽어줘야 한다”며 “뇌물 혐의를 적용한다는데 민간인인 최씨에게 어떻게 뇌물이 적용되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검은 최씨를 삼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강제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이 변호사는 최씨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어제 늦게까지 재판을 해서 몸도 초주검이 돼 있는 데다 근본적으로 특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이라고 하면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최씨가 이런 상태라 변호사들로서는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샅샅이 조사했는데 특검에서 뭘 더 조사하겠느냐. 자백하라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면서 "최씨 입장에서는 특검이 (기소할 거면) 빨리 기소해서 한꺼번에 재판받는 게 낫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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