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신고한 이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상금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 9일 대전 동구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가 동구 중앙동 소재 S식당에서 17명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동구선관위에 신고했다.
동구선관위는 신고자가 제보한 위반행위자가 예비후보자 B씨가 아니라 현직 지방의회의원 C씨로 지방의회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음을 밝혀내고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C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전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포상금 37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대전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고내용의 증거능력,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문화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중대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선거범죄 발견 시 선관위 대표번호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계속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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