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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사모펀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수적인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투자’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내의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다르게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된 가운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됐다.
또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더불어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해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만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명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의 기존 규제는 유지했다.
특히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의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참여 확대,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경협, 고용진, 노웅래, 민병두, 안호영, 유동수, 윤후덕, 이찬열, 이학영,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최운열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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