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털·오리털 함량 속이거나 캐시미어 과장 표시 적발
구매자 환불… 플랫폼과 상시 점검 채널 구축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 패딩과 코트의 충전재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무신사 등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패딩의 솜털 함량이 실제보다 낮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17개 업체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 ‘덕다운’ 등으로 광고하거나,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했다.
제재 유형은 시정명령 3곳(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경고 14곳이다.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 전후로 문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단했고, 구매자에게 사과문과 환불 안내를 보내 희망자에 한해 환불을 진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부 업체는 거위털 비율이 기준(80% 이상)이나 솜털 비율(75% 이상)에 못 미치는데도 ‘구스다운’으로 표시했다. 또 오리털 패딩을 ‘다운’ 제품으로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적은 사례도 있었다. 겨울 코트의 경우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전체 충전재 중 솜털이 75% 이상이면 ‘다운 제품’으로 표기할 수 있고,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재가 부위별로 다를 경우에는 각각 구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겨울철 의류 구매의 핵심 정보인 충전재 표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의류 플랫폼과 실무 협의 채널을 만들어 유사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 시 신속히 시정·구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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