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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
이 중 8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해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전·월세 보증금을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당 월 평균 총 수입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원, 4인·5인 가구는 584만원 남짓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를 넘어서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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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역시 소유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85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지원대상주택 보증금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라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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