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장 차림으로 법정 착석
당직, 차은경 부장판사 19일 오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내란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형태로 함께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부지법 앞에 접근하자 상당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로 난입해 호송행렬을 막아서면서 한때 이동이 지연되기도 했다.
법원에 도착한 호송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고 윤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다.
이날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쯤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했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입장해 착석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한 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보아 19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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