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에너지 가격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01.6월부터 지급 시작된 보조금은 ’25.6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 유류세 인하율(23%→15%) 변경으로 보조금 단가는 리터(ℓ)당 266.58원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1분기에 27개사 101척에 대해 2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난해 동기대비 23%증가 하였으며, 이번 경유세율 변경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내다 봤다.
부산해수청(선원해사안전과장 안희영)은 “영세한 지역 내항화물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 등 보다 더 투명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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