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제도는 기존의 토지분할,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 측량신청 및 토지이동 신청 등 최소한 시청을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측량신청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동시에 접수받아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지적측량접수부터 측량성과도 발급, 토지대장·지적도 정리, 토지표시사항 변경 등기, 결과통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차 간소화는 물론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강희수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토목 및 건축설계 대행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기존의 처리기간을 2, 3일 단축시키는 효과로 양주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지적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