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오산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965곳에 대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를 확인하고 과소신고 및 미신고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