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25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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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읍 전경(사진=담양군 제공) |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전남 담양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 미관 등의 손상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고서면 산덕리, 창평면 의항리 일원에 음식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44,713㎡ 면적에 2028년까지 총 사업비 61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역점 사업이다.
전통 식품, 메디푸드(특수의료용도식품) 등 음식 관련 업종이 80% 이상 입주하는 특화농공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 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내고, 오는 25일 오후2시 고서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농지·산지전용 허가·협의·신고·일시사용허가, 수목 식재 및 벌채 행위 등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2024.7.2.자 공고문(제2024-879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담양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담양군 투자유치단, 고서면사무소, 창평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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