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김웅렬 기자]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가 기존 ‘임산부 사전등록제’에 이어 ‘다자녀 사전등록제’, ‘병역명문가 및 장기기증자 사전등록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기존 입·출차시 마다 할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번거롭게 감면 근거를 증빙했던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제도다. 따라서 임산부, 다자녀, 병역명문가, 장기기증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기간동안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제 적용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석남동 거북시장, 검단 먹거리타운, 서구청 뒤편 골목 등 3권역 5개소) 및 관내 21개소의 노외 주차장, 서구청 부설 주차장 2개소 포함 등 총 28개소다.
사전등록제는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주차사업부는 “사전등록제 확대가 자동 4대감면과 함께 고객만족도 제고와 함께 주차장 회전율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임산부 고객 대상으로 5441건 1737만5000원을, 사전감면으로 164건 3204만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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