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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세주소 집중 홍보

이민우 / 기사승인 : 2014-11-05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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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와 우편물 등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로컬세계 이민우 기자] 김제시 민원소통과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해 왔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공법상 동·층·호를 부여함으로써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특히 하나의 동일주소 사용으로 우편물의 수취‧전달 지연 및 오배송 증가와 복잡한 건물군 내에서 개별 건물에 대한 위치안내가 어려워 긴급 상황 시 정확한 건물을 찾기가 곤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별 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건물군 내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물군의 동·층·호(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학, 공공청사, 병원, 공장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을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상세주소)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되고, 건물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수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 제작 비용을 부담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김제시 관계자는 “ 관내 대학, 공공청사,병원,공장 등에 거주하는 임대·임차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 집중홍보에 전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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