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대전시의회가 11일 제2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원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등 원자력안전대책을 수립.시행 ▲시민불안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검증 등이다.
조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 부실 의혹 문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문제, 파이로프로세싱 안전성 문제 등 원자력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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